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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미탁` 피해 복구 도와달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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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10-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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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상문기자] 경주시가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16일 "지난 태풍의 피해 정도가 울진이나 영덕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경상북도를 통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이 75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경주시는 미탁으로 입은 피해액이 비공식집계로 97억원에 이르러 선포 조건을 충족한다.

  경주시 권혁섭 자연재난팀장은 "17일 경상북도의 각 지역 피해조사가 마감되고 25일께 피해복구 계획 심의가 끝나지만 그 전에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며 "경주시는 심의 이전에라도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발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빠른 조치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이뤄졌다.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국가예산 50%와 지방예산 50%로 이뤄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예산이 최고 67%까지 지원된다.

  권 팀장은 "경주의 재정자립도가 29.9%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이 된다면 피해복구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주낙영 시장이 중앙정부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의 국비확보 노력은 지난 6월 중순 안강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확정된 것에서도 결실을 거뒀다.

  이 사업은 4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확정했으며 내년도 실시설계비 18억원을 확보해 내년 2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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